대외무역 활동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01.04.2017

당사는 언제나 대외무역 활동 참가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수입 업체들이 물품의 과세 가격 조정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만이 과세가격 조정(Customs Value Adjustment, CVA)의 확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격 조정(CVA)은 과세관청이 제품의 신고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세관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에서 정한 기준 가치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 뿐 만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 통제 조치가 자주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 해산물, 견과류, 말린 과일, 꽃 및 디지털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외 무역 활동 참가 업체분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당사의 전문가 변호사분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당면하였을 경우 세관 가치 조정에 대한 문건 250개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고객님 들을 진심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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